
[FETV=장명희 기자]최근 국내 외환 거래법의 변화로 인해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 예정자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서 해외이주 비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송금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 진행 절차가 복잡해졌으며, 신속한 수속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나무이민은 전문 수속팀을 통해 최단기 자금 출처 및 위임장 발급을 지원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송금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8일 만에 투자금 송금 완료, 실 사례 공개
최근 나무이민을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한 김OO 고객의 경우 계약부터 자금 출처, 투자금 송금까지 단 8일(영업일 기준) 만에 완료되었다.
다음은 김OO 고객의 투자이민 진행 타임라인이다.
△ 3월 7일(금) 투자이민 계약
△ 3월 8일(월) 자금 출처 시작
△ 3월 13일(목) 한국은행 신고필증 신고 (나무이민 대행)
△ 3월 17일(월) 한국은행 신고필증 승인
△ 3월 19일(수) 투자금 송금 완료 및 자금 출처 완료
이처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무이민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대행 서비스 덕분이다.
투자이민, 정책 변화에도 안전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는 고객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22년 도입된 EB-5 개혁 및 진실성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Grandfathering’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현 시점에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 법률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며, 새로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EB-5 프로그램의 지역 센터가 종료되거나 신규 상업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NCE) 또는 일자리 창출 기업(Job-Creating Entity, JCE)이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는 일정 조건 하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EB-5 개혁 및 진실성 법안의 제105조(c)와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b)(5)(M)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접수하는 투자이민 신청자는 정책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빠른 접수가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통합 설명회 안내
나무이민은 3/28(금) 오전 11시, 투자이민을 포함해 유학생 영주권 등 미국 영주권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설명회는 투자이민의 최신 동향과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최대 9천만 원 상당의 비용 절감 및 자녀 교육 혜택이 제공된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변동하는 정책 속에서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다. 빠르고 안전한 투자이민을 원한다면 나무이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