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서 우리투자증권은 기업금융(IB)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위에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매매업이란 금융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명의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을 뜻한다. 이날 투자자매매업 인가를 획득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과 기업공개(IPO)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출범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다.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계기로 우리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면서, 우리투자증권 본인가 심사도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로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채권운용본부와 채권상품본부, 캐피탈마켓본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에 IB사업 중 채권인수와 주선 영업 확대에 먼저 나설 전망이다. 오는 31일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도 선보이며 리테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