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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DNA] 청약A to Z ④ '특별공급' 완전 정리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가구에 유리

 

[FETV=김주영 기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을 넘어서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경우도 많아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 자체를 포기하거나, 오랜 기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약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청약과는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이러한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청약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도 종류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고, 일정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예비 신혼부부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청약 신청 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부모 가정도 포함되는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점이 낮더라도 자격만 충족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보다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민영주택은 130% 이하(맞벌이 140%)가 기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도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혼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제도 역시 소득 기준이 중요한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존재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다둥이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특히 다른 특별공급보다 소득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운영하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처럼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무주택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별도의 공급 물량이 배정되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