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서쪽 1호 라인 외벽에서 현장 안정화 작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341640031_7f47b5.jpg)
[FETV=김주영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건설사가 수행 중인 공사 목록도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불황을 고려해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규제보다는 건설사들의 자율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으면 공공부문 대형 공사(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위험한 작업장에는 안전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07명이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였다. 추락사고 비율은 2020년 44.2%에서 2021년 54.6%로 증가한 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은 2019년부터 공개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 문제로 2023년 9월 이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다시 공개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순히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수행 중인 터널 공사나 재건축 공사 등의 리스트도 함께 발표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며,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한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임시 가설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작업 계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새롭게 정해 공사비 산정 시 안전비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휴게시간 중 계획 외 작업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50인 미만의 중소 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 350억원을 지원하고,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 본사가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CEO 현장 점검 유도, 안전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러나 건설업 불황을 고려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강제 규제보다는 건설사들의 자율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사고를 포함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명단 공개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