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3.8℃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0.3℃
  • 맑음울산 0.5℃
  • 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2.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3.4℃
  • 맑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4.1℃
  • 구름많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0℃
  • 구름조금거제 2.1℃
기상청 제공


재계


사법리스크 사라진 이재용 회장, 3월 등기이사 복귀할까?

1, 2심서 모든 혐의 무죄...사실상 사법리스크 사라져
샘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으로 본격 경영 행보 보여
"책임 경영 위해 등기이사 선임해야"...내달 선임 가능

 

[FETV=양대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계는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행보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4대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본격적으로 책임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3일 이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로 일치하기 때문에 법률심인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에 4일 이재용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3자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경영행보를 알렸다.

 

회동에서 삼성전자, 오픈AI, 소프트뱅크의 공통 관심사인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3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전에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이번에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경영전반에 나선다는 것이다. 2017년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5개월 만에 구속됐고, 이후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용 회장이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를 맡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임명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대규모 투자와 M&A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미등기이사는 원칙상 이사회 참여하지 못한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인사 등에 결정권을 가진다. 기업의 중요 의사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미등기이사인 이재용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총수 및 회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여서 경영에 나설 경우 운영에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경영 복귀가 현실화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 인수합병(M&A) 이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형 M&A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의 조치가 10년간 전무한 상태였다"며 "이번 무죄 선고에 따른 사법리스크 종료는 향후 적극적 경영참여를 의미한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 93조3000억원(시총 대비 27.5%)을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