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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에 재결제 요구 논란

 

[FETV=신동현 기자]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미공개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통보 등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게임사에서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차단된 이용자가 다시 게임을 하려면 환불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복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라스트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를 직접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복구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불 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게임사 제재 방안에 대해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는 법령을 위반해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당수 해외 게임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 신고 절차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법령을 따라야한다. 하지만 법 시행은 올해 10월부터 실행 예정이라 당장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정헌 의원은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이 있어선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