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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2025년 업무계획' 발표

 

[FETV=심준보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IPO(기업공개) 공모가 합리성 제고 및 상장 유지 조건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핀테크, 보험, 자본시장 등 다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법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상장 기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거래소의 행위 규칙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서는 고령층의 노후 지원 강화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개선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과 같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손보험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며,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을 도입해 의료비 지출 시 자동으로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제도를 손질해 공모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등도 추진한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대형 IB(자기자본 8조원 이상) 신규 지정 및 IMA(종합금융투자계좌) 도입을 검토한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 관행을 탈피해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카드사의 개인 간 거래 허용을 상반기 내 시행하며,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상품의 대출 금리 우대 방안을 마련해 고령자와 고금리 상품 가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혁신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