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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의 고령화 이야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내년 20%에 접어들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각양각색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ʻ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ʼ 방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설립 운영 규제부터 부지 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과 공공 확대를 통해 2035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령자 인구의 약 4% 정도, 일본은 약 2% 정도가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사정에 맞는 노인주택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주택시설 거주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로 양분돼 있다. 그마저도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입주를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가야 하는 처지이다.

 

미국 및 유럽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였던바 삶의 터전 요양(에이징인플레이스: Aging in place)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즉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인근지역의 자택 혹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삶의 터전 요양이란 노화로 인하여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일상생활에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니즈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 혹은 부부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도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은 자택 등에서 생활하다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다시 옮겨가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제도의 미진함으로 인하여 노후의 지속적인 생활의 안정성은 극히 떨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적 수준과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비용 측면이나 요양 필요성 측면에서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명에서 2021년 226만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 토지·건물의 임대차 허용,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2005년 이후 민간 참여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노인주거복지시설 주택 제도를 도입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 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지원했다. 또한 토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민간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했다. 개인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유료노인홈의 경우 약 25%, 서비스 포함 고령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약 40%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간병보험제도에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까지 공급을 하기 시작해 고령자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장기 요양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심 인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시설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진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소유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난립 등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