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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임종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두 곳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을 상대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6년만이다.
두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안국저축은행은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19.4%,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이 24.8%를 기록했다. 라온저축은행도 연체율은 15.8%,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6.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두 업권 평균 연체율(8.7%)과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11.2%)보다 높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두 저축은행은 부실 자산 매각과 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영업활동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