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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손해"...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FETV=권지현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부터는 지난 1년 동안의 재테크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다. 새해에 ‘청사(靑蛇)'를 타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FETV가 2024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3가지를 추려봤다. '다음 주에 해야지'라며 미루지 말고, 지금 기사를 읽고 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자. 

 

연금 한도 900만원 채우세요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올해부터 9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해가 가기 전에 900만원을 다 체워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 연금 상품별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13.2%(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6.5%(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해야 최대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IRP 900만원' 방식으로 불입해야 세액공제 900만원이 가능하다. 연금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봉(5500만원 기준)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18만8000~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4년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 입금기한은 연금저축 31일 오후 11시, IRP는 31일 오후 4시까지다.

 

참고로 세액공제와 별개로 개인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해 인당 1800만원까지다. 연금계좌의 경우 수익을 실현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로 과세를 미뤄준다(과세 이연). 결론적으로 연금계좌는 세전수익으로 운용을 지속하며 복리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잠자고 있는 돈 찾아보세요

 

12월 연말은 내가 미처 몰라서 잠자고 있던 돈을 찾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예전에는 숨어 있는 돈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마련돼 쉽고 간편해졌다. 깜박 잊어 잠들어 있는 돈이 지난해 18조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이 행운을 줄지도 모른다. 

 

우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보자.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휴면예금·보험금 등에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알려준다. 홈페이지 상단에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하고 조회하면 된다. 계좌에서 잠자던 돈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안 쓰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예적금이나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도 들러서 묻힌 현금이 없는지 알아보자. 1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내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하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 한꺼번에 나온다.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즉시 입금이 가능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따뜻한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250만원 수익 내고 되사세요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 투자자이면서 올해 이익이 났지만 아직 현금화는 하지 않았다면 매매를 고민해 보자. 해외주식 연 기본공제 액수인 250만원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의 경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해외주식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1년 단위인 비과세 한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뒤 다시 사면 된다.

 

세금은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165만원, 22% 세율)을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 25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보고 있는 다른 해외주식을 일부 파는 것이 방법이다. 양도소득은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손익 통산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연 기본공제액(250만원) 이내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