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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FETV=정해균 기자]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 측이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의 관계, 삼성그룹에서 장 전 사장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런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2심 재판장인 강 모 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강 모 재판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은 4월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