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피해 구정 신청 건수 중 과다한 위약금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47건으로 재작년 384건 대비 16.4%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67.6%인 302건을 기록했다.
사업자별로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SK브로드밴드가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보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텔레콤(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이다.
합의율도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 등은 70%선을 넘었지만 SK브로드밴드(61.8%)는 60%대로 나타났다.
4사 가운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한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사유별로 봤을 때,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44건으로 이미 작년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주요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서비스 계약 후 약정기간과 위약금, 사은금 등 중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해약 뒤에는 이용료 자동 납부가 정상적으로 해지됐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