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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부당 소멸’ 생보사 무더기 제재(종합)

 

[FETV=장기영 기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9억2600만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앞선 3월 실시한 수시·부문검사에서 두 회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을 포함해 총 9개 생보사에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 역시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