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입소고기가 불법 해동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돼 눈길을 모은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수입소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 항목에 수입소고기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입소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소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단계에서부터 수입 소고기에 부여한 고유번호 12자리이다.
수입소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해동·냉동 전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