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0.2%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