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양대규 기자]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 대표는 작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은 작년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다. 한때 5만원대까지 올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쳐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며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