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사진 메트라이프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8147799389_4e319a.jpg)
[FETV=장기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고객들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과소 지급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메트라이프생명에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3~4월 실시한 검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도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적정성 사후관리 절차와 의료자문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