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심준보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481348995_6bd561.jpg)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가 금융규제를 우회해 증권업을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으로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3년부터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증권사들에게 참여 압력과 중개 전산 개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네이버 밴드 등에서 불법적인 증권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카카오와 토스처럼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우회적으로 영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네이버의 영향력이 큰 만큼 네이버 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사 업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이버가 포털 지배력을 이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갑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챙기겠다"며, 네이버가 금융업을 수행하려면 정식 인허가 절차를 따를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