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251/art_15453870634605_19525b.jpg)
[FETV=정해균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2000만원보다 낮은 1500만원에, 대한항공 법인은 범죄 건수가 여러개라 3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 전 이사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은 약식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