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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 마다 손보는 카드 수수료, 유연한 운영 필요"

 

[FETV=임종현 기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에 대해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산정해 온 지금 정책적 목적은 성과를 거뒀지만,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열고 해외 규제정책 현황을 살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교수는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과점 문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라고 언급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장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되어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진 상황”이라며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