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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반려동물 장례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보는 ‘KB금쪽같은 펫보험’에 부가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특약이다.

 

가입 유형별로 실손형 가입 시 장례비용 지원금을 총 장례비용의 최대 70%까지 실손 보장한다. 정액형에 가입하면 총 장례비용이 2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초과 시 구간별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 경험이 있는 가구의 약 30%는 50만원 이상의 장례비용을 부담했다. 장례비용 지출 비율은 50만원 이상·50만원 미만(각 28%), 30만원 미만(23%), 20만원 미만(11%), 10만원 미만(10%) 순으로 높았다.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