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우리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임원들의 임기가 최단 3개월로 제한돼 사실상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임원들의 거취는 금융당국의 승인에 따른 매각 최종 성사 여부와 매각 이후 두 회사 통합 시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임원 총 5명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신규 임기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6일 투자기획담당 이사, 경영전략담당 이사 등 임원 2명을 재선임해 임기는 약 7개월이다.
ABL생명도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FC실 상무, 자산운용실 상무, 경영관리실 상무 등 임원 3명의 임기를 내년 3월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 중 2명의 재선임일은 12월 21일이어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하다.
두 회사 모두 임원의 보직과 직책에 따라 1~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임원들의 임기를 이 같이 축소한 것은 우리금융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후 거취가 불투명한 임원들의 임기를 사전에 제한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보유한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 전량을 총 1조549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다자보험그룹은 다자생명과 자회사 안방그룹홀딩스를 통해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안방그룹홀딩스를 통해 ABL생명 지분을 보유 중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동양생명, ABL생명을 최종 인수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관문인 금융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우리은행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임원들의 거취는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즉 매각 최종 성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돼 임원들의 임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수를 승인한다면 새 대주주인 우리금융의 인사 방침과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 회사에 남거나 떠나야 한다.
매각 완료 이후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시기도 두 회사 임원들의 거취와 임기를 결정지을 변수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양생명 상장 폐지를 거쳐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ABL생명과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 우리생명(가칭) 출범에 따라 임원은 물론, 직원들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직원 수는 각각 935명, 770명으로 총 1705명이다. 이는 다른 은행계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1532명), NH농협생명(1013명) 직원 수를 웃도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