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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한미약품, ‘"임시주총 청구’, 정당성에 문제" vs 한미사이언스, " 이사회 규정 위반한 바 없어"

2일 '한미약품 임시주총 청구' 놓고 정면 대결

 

[FETV=강성기 기자] 한미약품이 2일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미약품은 2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청구에 대한 한미약품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 

 

때문에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금일(2일)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 면서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