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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공정위, 독점적 지위 남용한 카카오모빌리티에 700억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결정

 

[FETV=석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022년 기준)를 가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년 기준)에서 79%(’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가맹택시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휴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최근 3개년(21~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며 행정 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