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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건스탠리 '선행매매 의혹' 점검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의 매도 의견 리포트(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 의혹을 들여다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획적인 '선행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고서 작성 및 배포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 보고서(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고서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 계산으로(거래상 본인에게 손해나 이익이 돌아오도록)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