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대출 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가 연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오는 12월 말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로 판매 중인 대출 상품을 평균 이자율, 상환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가입 대상과 업종, 대출 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대출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