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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FETV=석주원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서자,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투입해 12만원보다 비싼 가격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들이며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비싸게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다른 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해도 지분 경쟁을 위해 장내매수를 시도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가는 것 역시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카카오의 공개매수 행위에 위법 요소가 있었으며 이를 지시한 것이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 카카오 임원진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