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촉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위법성을 따지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이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