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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 '리테일풀' 수수료 투명성 강화…증권사별 비교공시 도입

 

[FETV=심준보 기자] '리테일풀' 수수료 배분 체계가 마련되고,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의 주식 대여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 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증권사가 이 주식을 대차시장에서 자기 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보유주식이다.


기존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실제 수수료율은 증권사 자율에 맡겨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를 통해 얻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 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증권사가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할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했다.


또한,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며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