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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지분 6662억원 매각

 

[FETV=최명진 기자]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6662억원어치를 매각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주당 518만8000원에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 NXC는 정민, 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매입했다.

 

NXC 측은 "금일 공시된 NXC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NXC의 자기주식취득 이후에도 유 의장 일가가 가진 지분은 유 의장 31.88%, 두 자녀 각각 16.40%로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다.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물납 받은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두 차례의 공개매각에서 유찰됐다. 캠코는 이번 NXC의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