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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FETV=박지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 당국이 내린 제재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제재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80억원 과징금 등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론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변경 이전의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모두 포함해 내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12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