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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초과대출 의심거래 대거 적발..."엄중 조치"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초과대출 의심거래를 대거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의심거래 616건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면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이었다.


점검 결과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 각종 초과대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차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고, 영업점 자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 2차 정밀조사를 실시, 대출 취급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 결과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매매가와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등 은행의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확인·점검하고,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