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공공택지 해약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 사업 용지를 분양받았는데 대금을 연체해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 때문이다.
14일 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9522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원자재값 여파로 시공사 등이 공공택지 공사의 속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동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련법규상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LH는 사회 관념상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분양받은 시공사 등이 사업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않지 않는다. 그런데 시공사 등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게 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민간택지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다. 공공택지는 정부가 관리하다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를 올리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