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물에 잠긴 군산 시내.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7702269414_c63282.jpg)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단 가계를 상대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최대 1억원)과 하나은행(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2000만원) 등이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진행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도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복구자금 대출 등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충청·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