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실제 비용만 반영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FETV=권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정해진 만기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를 해왔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처음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