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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임종현 기자]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기존 금융상품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거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등에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하는 전자금융업자에 한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없앴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