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FETV=심준보 기자] 금융당국은 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가상자산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자전거래 등 가장·통정매매, 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부정거래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유통량 조작 등 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가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해당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뒤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신고 조치하게 된다.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매 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고 각 거래소는 이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과 기간에서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를 탐지힌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주요 코인거래소에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99.9%를 탐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