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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옥석가리기...만기연장·이자유예 기준 강화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한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대고 있는 '좀비 사업장'을 솎아내기 위한 조처로, 앞서 부실 부동산PF와 관련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에는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또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존 PF 대주단 협약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는데,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