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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개미' 겨냥한 편법 영업 관행에 칼 빼든다

한국투자·유진·DB증권 대상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등 점검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편법 채권 영업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최근 채권 영업 및 판매가 기관 중심에서 개인 투자자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는 약 2주 동안 진행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를 토대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영업 직원들은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할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수리가 완료되고 해당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투자 설명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증권업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준칙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될 준칙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민평금리 등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채권 관련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