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625/art_17187829228128_0a27ab.jpg)
[FETV=권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 실적주의와 임직원 윤리의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을 반영해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