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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SPC, 삼립 부당지원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FETV=박지수 기자] SPC그룹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SP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647억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SPC그룹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일련의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

 

SPC는 삼립을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