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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역차별" vs 공정위 "불공정",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쿠팡, 공정위와 법적 다툼 예고…연일 공정위와 장외 공방
공정위, 쿠팡 PB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과징금 1400억원 부과
LG생건 등 납품업체 대상 갑질·PB 발주단가 허위 기재 등 법정다툼 2건

[FETV=박지수 기자]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간 ‘악연’이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쿠팡은 자체브랜드(PB)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과 법인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쿠팡은 상품 진열의 경우 유통업체 고유 권한이자 관행인 상황에서 쿠팡만 제재하는 것은 '표적 규제'나 다름없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이와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공정위 역시 “여론을 오도 말라”며 연일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으로 받은 과징금을 두고 또 한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본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보다 PB상품 비중이 큰 대형마트는 놔두고 쿠팡 PB 상품 진열만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대형마트도 인기 PB 상품의 경우 골드존(매대 2~3번째단)에 배치한다. 대형마트의 골든존 매대 매출은 일반 대비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형마트들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이름으로 PB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PB 상품 진열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단일 유통업체 기준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다.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쿠팡은 ‘전 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복 소송의 경우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다툼은 올해만 벌써 두 차례나 이뤄졌다. 앞서 쿠팡은 이미 납품업체 갑질 의혹, PB 발주 단가 허위 기재 건 등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약 32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쿠팡쪽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 패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쿠팡과 공정위의 악연은 올 초에도 재연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쿠팡이 PB상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쿠팡과 CPLB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쿠팡과 공정위의 악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관련 ‘눈속임(다크패턴)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지난 4월12일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회원들 상품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문구를 넣었다. 기존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복잡한 멤버십 해지 과정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중도 해지 버튼은 멤버십 화면 가장 하단에 있는데, 버튼을 눌러도 2~3단계 클릭을 더 거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나 고객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매 취소·탈퇴를 복잡하게 하는 것도 계약해지를 방행하는 행위(다크패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