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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상품 추천 금지되면 로켓배송 불가능… 25조 투자도 불투명"

쿠팡, ‘PB 밀어주기’ 혐의로 1400억원+α 과징금 철퇴

[FETV=박지수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로부터 PB(자체상표) 상품 밀어 주기 혐의로 최소 1400억원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로켓배송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종전에 계획된 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철수할 의사도 밝혔다.

 

쿠팡은 13일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 관련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이전의 매출 산정이 더 필요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유통업체 기준 최고 과징금이다. 각각의 법인도 검찰 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에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한국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향후 계획된 투자도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쿠팡은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