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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TMI] "월세,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신한 '마이월세'·우리 '우리월세'...월세 납부, 결제일 대금, 카드 납부
월 200만원 한도, 1% 수수료율...타인 납부 가능·이용실적 포함 안돼

 

[FETV=임종현 기자] 자취러(자취하는 사람)라면 공감하는 것이 있다.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아르바이트 횟수를 늘렸지만, 월세 내는 날 수중에 돈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가 있다. My월세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 2020년 7월 출시됐다. 그간 현금이나 계좌 자동이체로만 납부하던 주택 및 상가 임대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율은 1%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0.5%, 임차인 0.5% 등 방식으로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순 없다. 또한 마이월세를 통해 보낸 월세는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뤄진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임차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My월세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신한 SOL페이)에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매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월세 금액에 차후 문제 발생 시 증빙의 용도로도 활용된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 My월세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My월세 최초 신청(임차인) 고객이 3개월 연속 승인 시 3개월분 이용 수수료 캐시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2021년 10월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월세도 아파트, 상가 월세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본인 대신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200만원 한도이며, 수수료율은 1%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우리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 WON’ 카드앱에서만 가능하다. 우리월세도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서비스를 출시한 지는 몇 년 됐지만, 주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는게 서로 익숙하다 보니 성장세는 더딘 편”이라며 “그럼에도 임차인·임대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 시장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