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 삼성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520/art_17158607055437_2d0aae.jpg)
[FETV=장기영 기자]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펀드 투자 광고를 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삼성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검사에서 삼성생명은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펀드 투자 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광고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펀드 투자 광고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적정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녹취의무를 위반했다.
신탁업자는 부적정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와 녹취 대상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