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지수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을 4년 연속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전년(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 7개다.
하이브는 계열사 영업실적 증가와 차입금 증가로 자산총액이 전년 대비 9%(4400억원)가량 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가운데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85위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는 작년보다 15단계 뛰어 47위에 올랐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 0.5%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올해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위 상승(45→27위)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처음 적용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대기업 총수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부여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은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지만 이번에도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와 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원그룹의 경우 기존 동일인인 김재철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돼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했다. 김남정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인 동시에 지난 3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