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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애물단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없앤다

 

[FETV=박제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34개월)만에 폐지한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인데 공사비 급등 등으로 청약시기가 늦어지자 정부가 이같은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시작했다. 그런데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는 등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즉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공아파트의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국토부가 예상하자 사전청약 제도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지연 사실을 통보해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 등에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