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가입 ‘OK’ 설명 ‘NO’…생보사 또 ‘설명의무 위반’ 제재

 

[FETV=장기영 기자]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금 부과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신한라이프에 과태료 2520만원, 과징금 2500만원 등 총 50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검사에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향후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와 같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생보사에 대해 잇따라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설명 의무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 등 3개 생보사에 총 14억5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제재금은 미래에셋생명(8억7700만원), 농협생명(3억8100만원), DB생명(1억9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변액보험 등 2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농협생명 역시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약관과 달리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함께 가입한 고객에게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