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카드 TMI] 카드 유효기간은 왜 5년일까?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등 상법 적용...관행으로 정착
마그네틱선 마모·사용자 신용 점검·신기술 적용 이유 다양

 

[FETV=임종현 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왜 5년 일까이다. 카드가 음식처럼 상하는 것도 아닌데 유효기간이 왜 존재할까.

 

유효기간이 없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카드 재발급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고객들도 재발급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말이다.

 

신용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카드 앞면 카드 번호 아래에 ‘GOOD THRU(또는 VALID THRU) 06/27’하고 나와 있는 숫자다. ‘06/27’는 2027년 6월까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숫자는 카드마다 다르다. 발급한 날부터 대개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과거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게 카드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맞췄다고 설명한다. 상사채권은 영업 또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갖게 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 선의 수명이 최대 5년인 점도 한몫했다. 지금은 마그네틱 대신 IC칩 형태로 발급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 다만 과거의 경우 카드를 오래 쓰다 보면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가 마모돼 제대로 읽히지 않는 등 손상이 일어났던 경우가 빈번했다. 유효기간을 정해 마모된 카드를 새 카드로 교체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고 카드 위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카드 사용자의 신용 점검 이유도 있다.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다. 고객은 카드를 쓰고 결제일에 꼭 갚겠다고 카드사와 약속을 한 것이다. 유효기간은 카드회사와 내가 맺은 계약을 뜻한다.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부도 등의 신용 악화가 발생하면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통해 새로운 보안 기술을 적용하거나 카드 기능 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마그네틱 손상 등의 이유도 있지만, 상법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5년으로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해당 카드는 결제 기능을 상실한다. 통상적으로 카드 정지 기간 전에 카드회사에서 ‘새 카드를 발부해 드릴 테니 예전 카드는 언제부터 사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해준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단종된 카드들은 재발급이 어렵다. 이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와 혜택이 비슷한 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단종이 됐음에도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고 서비스 유효기간이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