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윗선' 수사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지난 7월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148/art_15433213347265_56ec36.jpg)
[FETV=정해균 기자]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우수 대표, 최평석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 와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과욕으로 정상적 노조활동이 약간 방해된 것은 반성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노조 와해라는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며 "협력사의 노조 대응 미숙으로 애프터서비스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만족스러운 직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적 노조 파괴가 아니라 업무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해 실행되지 않았고,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그룹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이라는 개념은 외부에서 만든 나쁜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삼성에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상생 경영의 문화가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비롯한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